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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추가 지급

  • 입력 2020.09.27 08:15
  • 수정 2020.09.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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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추경 대상서 제외된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 추가, 여행업계 보조금 지원 -
- 전통시장 마스크·손소독제… 종교계에도 방역물품 지원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분야)에 2차로 긴급재난 지원금지급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9월 2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 코로나19 2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정부의 추경 외에 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 개시되는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지원 대상 포함 여부, 지원 절차 등을 숙지하여 빨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1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 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 사업은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예산집행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한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밠혔다.
  
* 구체적인 문의는 사업주관 부처 콜센터인 중기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등에서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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