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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신청 받는다

  • 입력 2020.09.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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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1층 카페에서 오는 10월 16일까지 접수 -
- 초등학교 학령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 1인당 15만원 -
- 구비서류, 중복지원 여부 등 검증 뒤 10월 23일, 11월 초 지급 예정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청사 1층 카페에서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신청받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초‧중학교 연령 아동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아동특별지원금’으로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각각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세종시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다만,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제출 서류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신청접수 마감 후 구비서류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뒤 1차 10월 23일, 2차 11월 초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지원금’, ‘비대면학습지원금’을 초등학생 29,721명에 1인당 20만원, 중학생 12,418명에 1인당 15만원씩 총 78억 690만 원을 28일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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