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장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 입력 2020.10.04 09:12
  • 댓글 0

코로나19 예방·치료 표방 148건 적발, 고의·상습업체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점검 발표* 이후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에 기 적발·조치된 824건을 포함 최근 조치된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 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 (사례) ‘00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생강차가 바이러스 예방, 코로나 면역청, ‘비타민 D 제품’이 면역조절, 악성종양세포 조절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사례) ‘배’는 목의 열을 내리고, 작두콩은 비염이나 축농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좋다’, ‘생강’이 감기예방, 혈액순환 활성화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당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