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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태식 기자

경주시 불법현수막 단속의지는 있나?

  • 입력 2020.10.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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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지급 합법현수막 게시자만 손해, 형평성 논란

 

[내외일보=경북] 김태식 기자 = 경주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수료를 지불한 합법적인 현수막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경주전역에 판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경주시는 단체명의의 불법현수막은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불법현수막 난립이 심한 안강읍은 두류공단 인근 야산에는 모 기업의 폐기물매립장 신설 허가신청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허가 반려를 호소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불법현수막들이 대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고 있다.

대로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집중력 분산으로 대형교통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이다.

더욱이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상호가림, 부적절한 문구, 혐오스러운 문양 등으로 보는 이의 정서적 피해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부착을 엄격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상업용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명품도시 경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체 정비를 두 번이나 각 읍면동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단속은커녕 불법 현수막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경주시민 김 모 씨는 “반대도 좋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권리 주장에 따른 의무 또한 함께 병행돼야만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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