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산청군 난방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 입력 2020.10.19 22:22
  • 댓글 0

3인 이상 가구 16만7000원…연말까지 읍면에 신청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산청군은 16일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와 연탄, 가스 등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9만5000원 △2인 가구 13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7000원이다. 사용기간은 2021년 4월30일까지다.

사용방법은 전기, 가스 등 자동요금 차감방식과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난방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