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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은닉되어온 도난 불교문화재 30여년 만에 회수

  • 입력 2020.10.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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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불교문화재의 환지본처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협력으로 14개 사찰 총 16건 32점의 도난문화재를 확인하여 회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 이하 종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지방경찰청장 장하연, 지수대장 박동주)와 협력하여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1988-2004년 사이에 도난 된 후 장기간 은닉되어 온 14개 사찰의 도난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종단은 "도난 불교문화재 회수를 위해 국·내외 경매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중, 2020년 1월 13일 모 경매사에서 도난 신고된 포항 보경사 불화 2점이 경매 진행예정인 것을 확인 하고 지수대로 신고하였고 이를 접수한 지수대는 경매사에 등재된 도난 불교문화재의 압수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던 중 지난 7월 9일에는 종단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은닉처를 확인하고 이 중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임을 확인한 16건 32점을 즉시 회수하였다. 금번 회수된 도난 불교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화의 경우 경화(硬化, 딱딱하게 굳음)로 인해 제대로 펼 수조차 없거나 채색이 박락(剝落, 떨어짐)되고 있는 상태이며, 불상은 목재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채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안다. 이에 보존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도난 불교문화재의 정보는 문화재청과 종단에 공개되어 있어 그 누구라도 쉽게 도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화는 화기畵記(불화 하단의 제작 시기와 봉안처를 적어둔 기록)를 통해 봉안된 사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된 불교문화재 중에는 불화의 화기가 잘려있거나 사찰명이 지워져 있는 등 도난 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한 것이 발견되고 있어 도난문화재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이 확인되었다.

소장자인 A씨는 금번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6년의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 은닉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A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문화재 은닉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도난 문화재가 몰수되는 의미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향후 종단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회수된 문화재가 원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불교용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종단의 노력에 대한 문화재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종단은 "지난 2014년 경찰청, 문화재청과 함께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맺은 후 양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금번 도난 불교문화재가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종단은 현재 확인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사찰로 돌아가 예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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