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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다스 실소유" 이명박,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 입력 2020.10.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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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MBC
이명박 전 대통령 / MBC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취소가 결정되면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94억원으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고,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고심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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