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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MBN 영업정지 '사상초유'

  • 입력 2020.10.30 20:41
  • 수정 2020.10.3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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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로서는 드라마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았다. 이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MBN 정상화는 사실당 단기간 내 무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MBN은 이날 방통위 처분 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정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는 성명을 내고 “행정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우려하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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