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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연등회,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서 ‘등재 권고’ 판정

  • 입력 2020.11.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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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 결정

연등회보존위원회 위원장 원행스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결과는 연등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는 첫 걸음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17일 오전 2시(현지시간 16일 오후 6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 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로 구분하여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연등회는 이번 ‘등재’ 권고를 받게 되었다. 이 같은 판정은 오는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Good Example)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하였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위원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122호 연등회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유구한 시간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결과는 연등회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월에 있을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을 통해 ‘연등회’가 최종 등재가 되면 우리나라의 21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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