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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윤석열 법적대응... '불법사찰'혐의에 "보고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 입력 2020.1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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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한 가운데,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가 접수되면 법원은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해 양 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사건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윤 총장은 이번 직무배제로 수사 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도 볼 수 없게 된 상태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진 출근조차 불투명하다.

반면 추 장관은 25일부터 징계위원회 구성 등 윤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또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밝힌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윤 총장이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그간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혐의로,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간의 평가 등이 담겼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와 공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돼 왔다"면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인터넷, 기사,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것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은밀히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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