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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덕 기자

광명시,‘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대상 확대’

  • 입력 2020.1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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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가정보육 어린이 접수… 1인당 4만500원

[내외일보=경기] 박상덕 기자 = 광명시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서 ‘가정 보육 어린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1일까지 가정 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과일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다.

대상자는 경기지역화폐 신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 대상자의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4만500원으로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사용 가능한 바코드를 발급 받고, 현장 신청자는 자택으로 지역화폐 카드를 배송 받아 관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경기도 마크 또는 우리아이 과일대장마크가 부착된 국내산 과일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사용 개시 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이다.

시는 신청기간이 끝나면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14일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은 신선한 제철과일을 어린이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과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사업으로 이번 가정 보육 어린이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광명시 가정보육 어린이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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