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 입력 2020.11.30 10:29
  • 댓글 0

-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제정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11월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 등을 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변경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