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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북 울진 죽변면의 행정 모순(矛盾)

  • 입력 2012.09.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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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타임즈 사장 전경중

한마디로 “기자의 사심(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 들어간 내용이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다. “면장이 아니라면 민원 제기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다”라고 필자가 말했다. 면장은 본지보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본지기사에 대한 항의 내용이다.

첫째, 죽변항구의 내항으로 이어지는 중로1-1도로를 통제한 주차요원이 죽변면사무소에서 파견된 사실에 대해, 면장은 “본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둘째, “OOO씨가 행사장을 사용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총동문회측에 알리겠다는 전화통화 내용이 다수의 상대민원인에게 민원인의 신분을 고의적으로 노출한 의심이 든다”는 항의에 대해, 면장은 “본인이 총동문회측 인사들과 점심식사 중이어서 당신과 통화가 길어졌고, 당시 옆자리에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통화내용을 모두 듣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셋째, “울진의 모 총동문회 축제가 매년(8.15) 울진군 실내체육관 앞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문제로 올해 학교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면장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당신에게 몰랐다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기자(주민을 대표해서)가 민원문제로 면사무소를 방문했는데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목소리를 크게해서 민원을 해결하느냐”는 필자의 항의에 대해서, 면장은 “당신에게만 목소리를 높인다. 다른 민원인에게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했다.

다섯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면장은 “총동문회측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로(죽변면 중로1-1)를 사용하고 있다. 죽변면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밝혔다.

여섯째, 울진경찰이 당시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 중, “모 총동문회측으로부터 중로 1-1도로를 전면으로 가로막고 행사를 추진한 문제에 대해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찰의 답변은 “도로를 전면으로 가로막고 범죄행위를 실천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현장에서 눈으로 이미 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 면장 답변의 모순(矛盾) 사항

첫째, 면장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나 면사무소의 행정을 장악하지 못한 무능한 행정가로 판단할수 있는 발언이다. 지난날 전임면장이 고민해 기 집행한 주차행정에 대해 신임 면장이 관내의 심각한 주차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지역적으로 여름 성수기인 항구의 특수를 맞이해 지역경제가 가장 활성화 되는 시기에 면장이 본지 기자의 질문사안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교통행정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서철 전면적으로 막혀버린 중로 1-1 도로로 인해 외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못해 생계에 큰 영향을 받았고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죽변면의 행정착오가 입증되는 대목이다.

둘째, 면장의 답변에서 공무원이 민원을 제공한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정부에서 주민이 뽑아놓은 군수가 울진군의 행정을 장악하지 못해 간부공무원이 공정성을 잃은 행정을 구현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잃은 행정은 민원을 제기한 모든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만약, 면장이 울진군수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면 옆자리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통화내용을 밝히겠느냐는 의혹이다.

셋째, 울진의 모총동문회에서 주민여론문제로 동문행사장을 학교운동장으로 옮겨 집행한 사실에 대해 “죽변면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울진군의 간부 공무원의 신분으로 ‘죽변면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면서(주차행지도) 고의적으로 민원인에게 거짓으로 답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넷째, “다른 민원인에게는 고분고분하게 대한다”는 면장의 항의는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집행되는 공권력이 유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자와 불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을 차별해 대한다는 오해를 받기에도 충분하다. “민원을 제기한 수위에 따라 주민을 차별해 대한다”는 발언이므로 정의로운 공권력이 아니다.

다섯째,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면장이 사실인양, 기자에게 제공한 것은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과, 울진군의 공권력 신뢰를 부정하는 심각한 발언으로 규정된다.

◇ 울진경찰서, 공권력 집행 형평성 문제

여섯째, 지난 1월 울진타임즈 인터넷신문에서 ‘죽변면 후정리 11X-4 번지 대지 문제’(2012.1.9 출동경관, 울진군 관계공무원 인터뷰)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토지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주장대로 울진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했고 그 결과 영덕검찰에서 “도로 일부를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이 추징됐다. 이후 지난 8일 영덕법원에서 범죄행위로 7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 이 액수의 법집행은 하루 5만원의 일당으로 강제노역 징역 6월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담당 판사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자체가 범죄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땅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10년 이상) 무단으로 출입통로로 이용했지만, 땅(대지) 주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권리행사를 집행했다”해도 ‘중범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 사실 만으로도 ‘죽변면 꼴찌행정 기사’가 본지에 보도된 이후, 울진경찰이 한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법집행을 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것은 경찰 본연의 직무를 철저히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권력으로 ‘누구는 봐주는 식’의 법집행을 한 것인데, 울진경찰이 법집행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논리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의로운 경찰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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