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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수도권 2.5단계 격상... 3주간 시행

  • 입력 2020.12.06 23:35
  • 수정 2020.12.06 23:37
  • 댓글 0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 이미지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6일 오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운영중단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에 더해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단,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현행 2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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