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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광영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달성

  • 입력 2020.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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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장려,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인정받아

[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3년 11월까지 3년간 자격을 연장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에서 공단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우수한 가족친화경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 도입 등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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