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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시영 기자

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 대상품목 50종으로 확대

  • 입력 2020.12.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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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남] 김시영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1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을 36종에서 50종으로 확대, 푸드플랜 출하농가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3차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50종 확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값 받는 농업 육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앞당기게 했다.

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농가의 적정소득을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이날 보장위원회는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푸드 플랜 공급량과 매출액이 많은 기존 대상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상 역점품목을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군은 또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 가격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품목별 생산비를 고려해 기준가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윤호 위원장은 “2021년도 기준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대도시 직매장과 공공급식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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