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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봉양순 서울시의원,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보완 마련

  • 입력 2020.12.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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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후견제도 이용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의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취지 반영해...

공공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원, 자치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안 마련

봉양순 서울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원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8월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하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라 함)가 12월 17일(목)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후견 심판 청구 및 후견활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친권의 공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다운 삶을 제도권 내 장치로써 보장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봉양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학대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노인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마련 및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봉양순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 활동 지원 조례’가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민을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봉양순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는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하고, ▲ 조례명 등을 공공후견제도로 전부 개정하여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후견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제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는 등의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22일 서울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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