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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비상상황'

  • 입력 2020.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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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를 진입한 가운데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5인 이상 집함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확산세가 큰 수도권은 하루 앞선 오늘(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송년회, 신년회 등 모든 사적 만남이 제한된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활동 등을 제외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미만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4일부터는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에서 시작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 입장은 금지된다. 다만 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시 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또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해맞이, 관광명소 등도 폐쇠된다. 겨울철 레저스포츠인 스키장, 눈썰매장 등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가 시작된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리면서까지 시행하는 특별대책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기간 동안 이동과 접촉이 늘어난다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중대본에서 분야별 이행계획을 점검해 사회적 실천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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