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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시영 기자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3차 보상금 지급결정

  • 입력 2020.12.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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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남] 김시영 기자 =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에 따라 3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4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144농가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로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한 군은 3차에 걸쳐 178농가 36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또 내년부터 기준가격 품목을 50가지로 확대하고 기준가격 역시 도매시장 가격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품목별 생산비를 고려해 최대한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기준가격 보장제는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정책”이라며 “군수 품질인증제 등 차별화된 푸드플랜 정책으로 농업인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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