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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9년 구형

  • 입력 2020.12.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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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재판부가 양형 반영 기준으로 요구한 ‘기업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집행유예로 감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부회장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로 그보다 낮은 양형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무조건 과도한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테니 지켜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요청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직권남용적인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면담에서 “지난번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책한 일 등을 근거로 들며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낮추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 부분 중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최종 형량은 내달 18일 선고 공판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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