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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 입력 2021.01.03 09:50
  • 수정 2021.01.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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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업체 대상… 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규모 식품업체 : ①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 ②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대상) ‘20.12.1일 이전에 영업등록 및 8개 식품의 품목제조 보고를 완료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만원~90만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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