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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최선이 기자

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 입력 2021.01.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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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최선이 기자 =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수칙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수칙은 유흥업소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연장된 특별방역대책 핵심수칙 중 강화된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겨울스포츠 시설은 1/3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취식 등이 금지되며, 아파트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중단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강화된 조치사항이 연장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타지역 방문 및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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