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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사랑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1.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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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관한 법률 따라 위반시 가맹점 등록취소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이 철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원군은 철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소비자가 7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급 요청 시 즉시 환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가맹점은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철원사랑상품권의 환전 금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철원사랑상품권의 환전 금지 등의 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는 1,500만원, 3차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상품권 이용 준수사항 위반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철저한 이용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033)450-5351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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