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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경기도, '일베 도촬 사진·성희롱 글'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 입력 2021.0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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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인 A 씨는,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어 경기도 공무원 임명에서도 제외된다.

인사위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A씨는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며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자랑하는 듯한 글과 함께 올렸으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해당 커뮤니티에 "그동안 일베 사이트를 비롯해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 글을 올렸다. 그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의 망상,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에 있어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는 별개로 A 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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