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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 입력 2021.0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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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통해 보호자 교육부담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동시 확보해야

이동현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이동현 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하여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등을 특별휴업을 원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방식으로 특별휴업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권리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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