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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원칙에 위반 안돼"

  • 입력 2021.0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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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3조와 제4조 4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기각) 결정하고 나머지 공수처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에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등에 관해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에 대한 조항이 영장신청권자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제2조와 제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한 제8조4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는 등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먼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권한 행사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범죄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 이를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법의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첩 조항은 권력분립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헌재 법정의견(합헌)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차장 인선 등 공수처의 출범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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