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낸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다른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면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책임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고,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나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1월 라임 투자사인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