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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코로나19 강력 대응 “더 이상 확산 안 된다”

  • 입력 2021.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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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엄중 문책,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시설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지역 내 소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철원군은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엄중 문책하는 등 차단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직자 등 지역주민들이 종교시설과 스포츠 활동 등 모임을 통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코로나19의 선제적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엄중 문책과 더불어 해당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철원군은 코로나19로 확진된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실내모임 및 행사에 참석해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징계절차를 밟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철원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군민 안전과 같은 불요불급한 출장 및 긴급회의 등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규모 지인 모임에서의 식사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공직자라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종교시설에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역 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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