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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입력 2021.0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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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설 특별방역 대책 추진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자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화순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 연휴(2.11.~2.14.)에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설별로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식당·카페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제한 등 2단계 방역 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파티룸은 기존 집합금지 조치에서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으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눈썰매장 등)은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은 조정됐다.

화순군은 지역 사회 전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대비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를 포함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설 연휴에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전체 경로당과 봉안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거주시설은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중점·일반 관리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월 21일과 28일 화순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터미널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는 14일까지 설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이번 설은 가족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친지에게 고향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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