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징역 1년으로 줄어.. '불법사찰' 유죄

  • 입력 2021.02.04 16:41
  • 댓글 0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대폭 줄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바뀐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사태 방조, 국정감사 불출석,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 행사,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8개의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 단 2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서원씨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김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