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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민창기 기자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 입력 2021.02.24 17:10
  • 수정 2021.02.24 17:23
  • 댓글 0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씨

[내외일보] 민창기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를 마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서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여자친구 B씨는 지난달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날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희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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