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2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퇴임교장 및 교육청 직원 등 6명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결론이 났다.
24일 방역당국은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를 사적 모임으로 결론을 내고 위반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시 방역책임자는 "최 교육감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교육청의 소명문을 중앙방역당국에 보내 최종 판단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는 최 교육감 등 6명에게 각 10만원, 식당운영자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세종 교육의 수장인 최교진 교육감의 이번 위반행위는 관내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육철학을 뒤집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