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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文대통령 "4·3특별법 통과, 당연한 책무..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 입력 2021.03.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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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합의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여야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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