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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철 기자

경찰, 투기의혹 관련 LH 본사 압수수색..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

  • 입력 2021.03.09 12:46
  • 수정 2021.03.09 12:49
  • 댓글 0

수사관 67명 대거 투입, 3개소 및 피의자 13명 주거지
정총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LH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포렌식 요원 등 관련 부서 수사관 67명을 대거 투입해 LH 본사와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의혹이 제기된 LH 임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정부도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만나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언급하며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안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행위 1차 조사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문제가 된 신도시 지정 취소나 개발 유예와 관련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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