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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삼남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시작

  • 입력 2021.03.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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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10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도 지원한다. 일반 업종 유형에 대해 연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조정해 대상자가 많아졌다.

지난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만 지원했지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창업자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 업종(경영위기와 매출감소)으로 분류된다.

화순군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숙박시설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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