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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구미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 제작

  • 입력 2021.04.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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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취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대비 조치사항 포함

[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발생 저감 대책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건설공사장 100개소에 배포했다.

관리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구미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공사장 관리자는 내 가족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지 발생 억제와 소음 발생 저감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봄철부터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히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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