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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명신 기자

진도군, 코로나19 극복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1.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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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30~100만원’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4월말까지 신청

[내외일보=호남]김명신 기자=진도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영농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30~100만원 바우처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바우처 형태의 농가 지원은 두 가지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 바우처)와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이하 영농 바우처)이다.

‘소농 바우처’는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2,349농가로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영농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심사 후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군은 마을 방송, 플랭카드 게첨, 전광판, 진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며 “소규모 영세 농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가 큰 농가에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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