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참여 근로자의 근무실태 확인, 애로사항 청취,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의 교부조건 이행 상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세부점검 내용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근로자간 거리두기,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등)여부 등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