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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발표

  • 입력 2021.04.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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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제조단계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한다.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 등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
   
‘16년부터 ’19년까지 수출이력이 있는 모든 김치제조업소에 대해한차례 이상 현지실사(87개소)를 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2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21.3월 기준 총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해외 김치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수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HACCP 제도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부적합 수입김치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등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10일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신속히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김치 검사를 강화했고, 현재 김치 및 절임배추의 수입 시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며 부적합 제품은 통관·차단하여 반송 또는 폐기하고 있다.
 
통관 검사결과와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초 정밀검사항목을 조정하겠으며,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부적합 다 빈도 제조업체가 제조한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수입김치와 그 원재료(다진마늘, 젓갈류, 고추가루 등)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비자(위생감시원)가 직접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1천개소)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김치와 원재료(250건)를 직접 구매해 식약처 지정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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