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하성호 기자

예천군, “개별주택가격 확인 하세요”

  • 입력 2021.05.02 16:03
  • 댓글 0

개별주택 16,703호 가격 결정, 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내외일보=경북] 하성호 기자 =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703호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으로 파악 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