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세종시 관내 코로나백신 접종 지정병원에서 발생한 투약사고가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병원의 간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상포진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모씨(54세)에게 코로나 백신을 대상포진주사로 착각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김씨가 보건소로 신고하면서, 밝혀졌고, 해당병원의 안일한 대처에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세종시는 해당병원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백신을 접종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백신접종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예방차원의 백신접종이 의료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백신접종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접종 1회시 접종대행료로 19,220원을 받는 만큼 하루 수십명을 접종하는 지정병원들은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