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부실 정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9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각각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치하는 것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두 기관이 제출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6건으로 위반 내역 중 교통법규 위반일과 납부일이 서로 일치하는 건은 13%인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청의 자료에 포함됐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서 누락된 건수는 18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88건에 달한다. 이 외에 두 기관에 자료가 있으나 납부일이 다른 건도 12건이나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남춘 의원은 “법의 최일선에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청장과 서장들의 교통법 위반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동시에 “경찰의 자료제출 부실정도가 도를 넘었다. 같은 자료에 대해 두 기관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경찰 내 DB와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가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성의없는 자료제출 행위에는 국정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