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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21.05.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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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등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5. 17.(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미 수차례 연장되어 2020년까지 운영되다가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2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수입을 위해 다시 연장된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한편,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며,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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