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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승재 기자

조선일보 무상배포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불충분'이유

  • 입력 2012.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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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평지역에 다량의 신문을 무상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조선일보 관계자'A'(62세)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9일 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일보 기소를 촉구하자 무혐의 사실을 밝혔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선일보 본사 판매국 본부장 A씨 등 조선일보 관계자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경찰의 조선일보에 대한 기소 의견은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부평지역 아파트 등지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배포, 인천시선관위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조사를 거친 뒤 지난달 인천지검에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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