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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관련 MBC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신청 제기

  • 입력 2021.05.25 11:56
  • 댓글 0

변시 합격자 연수 관련 오보 등에 대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

[내외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021. 5. 25. 변호시험 합격자 수 및 변시 합격자 연수에 대한 2건의 MBC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

MBC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은 채 2021. 5. 17.자 <[집중취재M] 로스쿨 때는 합격자 늘리자더니…이제는 "너무 많다"? / 변호사 '징계권'까지 손에 쥐고…'밥그릇 지키기' 몰두> 기사와 2021. 5. 18.자 <[이슈 완전정복] 대한변협의 밥그릇 지키기?…“변호사 연수 2백 명으로 제한”> 기사에서 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축소가 변호사집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묘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처럼 왜곡된 보도를 하였다.

또한 변협은 2021년 신규 변호사 연수비용을 위해 공간 및 시설 제공과 인력지원, 매뉴얼 지원등의 형태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에도 MBC는 변협의 연수비용 보조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신규변호사 연수비용을 모두 신규변호사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변협이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 돈이 없다고 가장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였다.

MBC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위 각 보도에 앞서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서도 수용한계를 넘어 포화상태인 법조 시장의 위기와 청년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신규 변호사 연수의 목적이나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 등에 규정된 실효성 있는 연수 원칙 등을 확인하지 않고 편향된 의견만을 보도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국의 변호사, 법전원 재학생을 비롯한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입장문 등을 통해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의 문제점 공개와 함께, 연수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 탈법적으로 진행된 합격자 연수를 내실 있는 연수로 바로잡기 위해 관계 당국의 각성과 협조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번 MBC의 보도는 합법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한 적격 관리지도관 배정의 어려움, 동 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전액 삭감 상황, 연수 일정 중 대면 지도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부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상 제약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거나 왜곡한 것은 물론이고, 대한변협이 그동안 밝혀온 연수 인원 제한에 관한 사실과 이유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MBC의 위 보도는 대한변협이 위와 같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이후에도 전국의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회원들에게 두 차례 공지를 통해 변협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합격자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채용독촉을 하고,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공문 발송을 통해 연수 난민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해 협의를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들도 일체 보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법치주의 수호라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법조인 양성의 책무를 지고 있는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실을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 MBC의 이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는 위 보도 전 대한변협의 의견을 공식으로 청취하지도 않은 채로 보도를 강행한 데에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제기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MBC가 국내 법조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에 이르게 된 현실적 문제점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사실과 메세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의 변호사와 대한변협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여, 국민과 변호사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변협은 향후로도 법조 시장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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