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국가보상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폭 넓게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 “국가배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옛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5.18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는 데 동의할 경우, 민법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