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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철 기자

국방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직접 수사

  • 입력 2021.06.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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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건 발생 3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군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기강 확립이 중요한 군 조직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조직의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사건 은폐‧회유‧합의 시도 등 조직적인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수사 주체를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군의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측은 “지휘관리 감독·조치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피면서 수사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공군 모 부대 소속이던 A 중사는 선임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대에 음주·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도 선임의 참석 요구에 저녁 자리에 불려갔다가 돌아오는 차량 뒷좌석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 신고했으며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떠났다. 이후 전출된 부대로 출근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당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 측은 또 신고 이후 군에서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협박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가족 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와 물리적 분리가 되지 않았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같은 군인인 남편에게까지 합의를 종용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2차 가해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하다는 지적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 인권센터 측은 성명을 내고 “피해 당일부터 사망시점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했느냐”며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건을 조작·축소·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군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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