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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법적대응, 뺑소니?

  • 입력 2021.06.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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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 SNS
김흥국 / SNS

김흥국 법적대응, 뺑소니?

[내외일보]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흥국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의 발표로 마치 뺑소니로 결론난 것처럼 오해가 생겨 너무 화가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이젠 가만 있을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억울하다"며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 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다. 이후 아무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라)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사고가 어떻게 저의 책임이라 할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먼저 와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별로 책임이 없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토바이는 고작 범칙금 4만원만 부과했다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 일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세상"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여러 차례 전화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며 35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 벗어날 수 없다'고 자문까지 해주며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습 자해 공갈범의 소행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하에 오토바이 측 입장만 편들어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김흥국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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