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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벌금형

  • 입력 2021.06.03 15:42
  • 수정 2021.06.04 00:02
  • 댓글 18
하정우 / SNS
하정우 / SNS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벌금형

[내외일보] 배우 하정우를 둘러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약 10회 가량 레이저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친동생 이름 김영훈으로 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를 맡았고 하정우가 평소 친분이 있던 재벌가 2세로부터 병원을 소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대해 지난해 2월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하정우는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 하에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면서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정우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해당 병원을 내원한 것에 대해선 “원장은 최초 방문 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고 이 과정에서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다”며 “해당 정보가 병원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우로서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후 하정우는 지난해 7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하정우를 상대로 친동생과 매니저 등 2명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하정우 측은 병원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결국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자 하정우는 3일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을 받아들인다”며 고개 숙였다.

또한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 사이 (수면마취)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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