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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상임위 통과

  • 입력 2021.06.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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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권익보호 근거 마련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행정제도의 불합리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성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각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업무를 담당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사기관의 범위 및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를 조사해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조성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제도의 불합리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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